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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251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2014. 9.경 완공한 검단 소재 냉동, 냉장실 설치 공사대금 31,520,000원(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 2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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