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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대리 중개 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87 | 부가 | 1994-04-29
문서번호

부가46015-887 (1994.04.29)

세목

부가

요 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한계세액공제액의 법정 산식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본문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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