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480 (2003.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유인채, 유인오, 유인영 등 4인(이하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 공동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4-10 대지 556.4㎡(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청구외 유인협의 소유인 같은동 1584-9대지 331.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2필지 토지상에 1987.11.17 임대용건물 714.21㎡(이하 “구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4인이 공동명의로(당초 청구인 등 4인과 유갑순 명의로 신축하였으나 유갑순의 지분을 청구인 등 4인이 인수) 신축하여 이를 임대함에 있어 쟁점①토지 및 구건물은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쟁점②토지는 유인협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0.4.29 구건물을 멸실한 후 임대용 건물 2,092.73㎡(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다시 신축하여 신축건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코자 청구인 등 4인과 유인협(위 5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2000.4.1 동업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00.4.21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 쟁점①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5,340원을 2001.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법인에 대한 것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조합(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범위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전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이 건 출자대상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건축자금인 금원이므로쟁점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인등은 1986.11.20 청구인등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 출자 하였던 것이며, 위 기존조합(1986.11.20자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같다)과 2000.4.1자 조합과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2000.4.1 출자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 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 함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 구별되는 조합자산을 구성하게 되어 합유물이 됨으로써 출자자산이 출자자 전원의 동의 하에 공동사업 목적으로 통제됨에 따라 출자자가 독자적으로 자기지분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공동사업장의합유자산으로서 현물출자자의 지분도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쟁점①토지와 구건물은 청구인 등 4인이공동사업장(214-12-01498)으로 서초자동차공업㈜에 임대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유인협이다른 사업장(214-12-01464)으로 서초자동차공업㈜에 따로이 임대하였으므로, 하나의 개인사업장과 하나의 공동사업장이었던 종전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임차자에게 임대하였다가 각각 2000.3.31 폐업한 후 종전의 두 사업자가 2000.4.1 새로이 동업계약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형태로 새로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신규사업자가 되었으므로 2000.4.1 쟁점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동 토지상의 구건물에 대한 것이 아닌 신축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상에 1987.11.17 구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멸실하고청구인등 공동명의로 건물을 다시 신축(사용승인일 : 2000.10.4)하여 종전 임차인인 서초자동차공업㈜에 임대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 4인이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8.1.1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214-12-01498)을 하였다가 2000.3.31 폐업하였으며, 유인협도 쟁점②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8.1.1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214-12-01464)을 하였다가 2000.3.31 폐업하였다.
(3)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공동으로 건물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은 각자가 소유한 대지의비율(유인협 37.2%, 청구인 등 4인은 각각 15.7%)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내용으로 2000.4.1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2000.4.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청구인 등 5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106-10-01140)을 하였다.
(4) 청구인등이 개별소유인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의 동업사업계약체결일인 2000.4.1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만이 양도에 해당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럼 조합(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더라도 그 양도의 범위를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부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② 2000.4.1 자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대상은 쟁점①토지가 아니라 신축건물의 건축자금인 금원이며,
③설령 조합에 대한 부동산(쟁점토지)의 현물출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등 4인은 유인협과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86.11.20자로 동업자 5인의 조합에 현물출자 하였던 것이고 기존조합과 2000.4.1자 조합과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2000.4.1 쟁점①토지를 현물 출자한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 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 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이 경우 양도의 범위는 출자가액 전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 등은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각자의 지분비율(토지의 비율)에 따라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등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유토지(쟁점토지)를 출자하여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출자대상이 건축자금인 금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다) 2000.4.1 동업계약 이전에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 등 4인과 쟁점②토지의 소유자인 유인협이 공동임대인이 되어 임차인(서초자동차공업 주식회사)과의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들이 더 나아가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986.11.20 체결된 동업계약에 의한 기존 조합이 2000.4.1자 조합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여지므로 2000.4.1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고법 2002누4831, 2003.1.23 같은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7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노 우 섭
배석국세심판관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