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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2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01:00 경 서울시 중구 B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 ㆍ 부착한 가방, 지갑, 휴대폰 케이스 등 총 29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감정 소견서, 압수물 사진,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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