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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3146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2,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6. 17.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대출기간을 2016. 6. 17.까지,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44%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캐싱대부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1. 12. 22. 위 대출금 중 잔존 원금 2,452,161원의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졌다.

원캐싱대부는 2012. 9.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당시의 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캐싱대부, 예스캐피탈대부와 원고는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 원금 2,452,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소송총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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