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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940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0,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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