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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7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7,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5.까지 연 17%, 2008.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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