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21.에 군민회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당선인이고, 선정자들은 군민회 감사, 인수위원 및 일반회원들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원고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회장 행세를 하는 F의 충돌로 인한 군민회 내분 사태에 관하여, 도민회 회장인 피고 B와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 C이 2014. 4. 7.에 도민회 긴급위원회를 원고에 대한 통지 없이 F만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하였고, 그 임원회에서 별지 결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군민회 회칙과 군민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묵살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과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부분 비법인사단인 단체의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자가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 등 개인을 상대로 그 결의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하는 것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도민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도민회장 및 사무국장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