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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997 | 양도 | 2017-12-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997 (2017. 12.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일부 기간에 부친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부친이 상당기간 지병으로 투병하여 오다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부친이 독자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를 수증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청구인은 농업소득 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12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4. OOO(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6.4.4. OOO원에 양도한 후,2016.5.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6.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8.4.17.~2008.6.4. 기간 동안 OOO(청구인의 누이)의 주소지인 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농업소득이 부족하여 취직을 위해 주민등록만 옮긴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당시 지병을 갖고 있는 OOO과 폐암투병 중이던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을 봉양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기간에도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

(2)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OOO이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투병 중인 부모를 봉양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으나, 농지원부에는 OOO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 OOO이 공동경영주로 되어 있었으며, 쌀직불금은 공동경영주 중 한명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기간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

(3) 농기계 미보유 및 농자재 구입내역이 부족한 것은 증빙을 100%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농업은 반드시 농기계를 소유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자재 구입내역은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로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농자재를 2008년 1회OOO, 2009년 4회OOO 이후에는 연간 평균 9회만 구입하여 자경한 경우의 농자재 구입횟수나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8.4.17.~2008.6.4. 기간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9㎞인 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이혼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의 수령인은 OOO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008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청구인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2012년 OOO 사망 후인 2013년에 변경하였고, OOO이 청구인보다 농자재 구입내역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의료기록상 2010년부터 의료 진료가 확인되고 대부분 외래진료임).

(4)2014년 8월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 결과 지목인 ‘답’인 쟁점토지에 자경 농작물이확인되지 않고 2013년 사진과 비교하여 2014년과 2015년은 쟁점토지가 고르게정리되어 있어 8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상 OOO 출생신고 이후 2008.4.17.~2008.6.5. 기간 동안 OOO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한 것만 제외하면 계속하여 OOO(출생 당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2008.4.17.~2008.6.5. 기간 동안 OOO의 거주지로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만 전입하였다.

OOO(OOO. 생, 청구인의 아들), OOO(OOO. 생, 청구인의 아들)은 주민등록상 출생 이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활기록부상 OOO은 OOO에 2008.2.5.~2011.2.9. 기간 동안 재학하였으며, OOO은 OOO에 2007.2.13.~2010.2.5. 기간 동안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도 2008.4.17.~2008.6.5. 기간 동안 OOO의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쌀직불금 지급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OOO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514, 2017.2.22.)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2011년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OOO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내역

(3) 청구인의 농지원부 중 쟁점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만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3.21.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2012.1.26.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농업경영을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농지원부 중 쟁점토지 부분

청구인은 농지원부 상 OOO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4필지 3,838.50㎡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2008.4.17.~2008.6.5. 기간 동안 OOO을 부양하여야 할 청구인이 OOO의 OOO 주거지로 실제 전입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4>와 같이 OOO 병원에서 발급한 OOO에 대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OOO 진료비 납입내역

청구인은 추가로 2007.1.31.~2011.5.28. 기간 동안 OOO이 OOO에 소재하는 OOO 진료기록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OOO의 신경과 진료기록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OOO 진료비 납입확인서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혈액종양내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의 진료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에 대한 2008년 진료비 내역

(6) 청구인은 2008.4.17.~2008.6.5. 기간 동안 OOO의 OOO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8.4.17.~2008.6.5. 기간 동안 총 40여차례 계좌거래를 하였고 지로입금, 자녀 수업비 등의 지출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 이장 OOO과 농기계로 작업한 작업자 OOO로부터 청구인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에 거주하는 OOO 외 15명이 서명한 자경 및 거주확인 연명부를 제출하였고, OOO과 OOO(청구인의 전처)으로부터 청구인이 2008.4.17.~2008.6.5. 기간 동안 OOO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전입되었을 뿐 실제 OOO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농자재 매입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농자재 매입내역

(9)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OOO에는 2013년에는 쟁점토지에 추수 후의 모습이 나타나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나, 2014년과 2015년 항공사진은 농작물이 나타자지 않은 바, 촬영시기가 특정(겨울인지 여부 등)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진상의 현상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이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2008년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2008.6.12. 응급실을 이용하고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병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두 자녀 OOO이 모두 OOO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2008.4.17.부터 2008.6.5.까지 청구인이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OOO에 있는 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OOO이 상당기간 지병으로 투병하여 오다가 2012.1.18. 사망한 점으로 보아 OOO이 독자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를 수증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청구인은 농업소득 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농업소득만으로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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