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4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