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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3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적외선건조기 제조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고, D은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E농업회사법인을 주경영체로 하는 E원예브랜드사업단의 '2010년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의성군 주관 총사업비 95억 원, 보조금 78억 원)'의 고추건조기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C회사 명의 계좌로 고추건조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8.경 1억 8,000만 원을, 2010. 12. 17.경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경상북도 의성군 F에 있는 E고추종합처리장 신축공사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D과 고추건조기의 실제 대금이 23억 7,000만 원임에도 30억 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6억 3,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협의하면서, D에게 미리 마련해 간 현금 1억 8,9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범행 및 별건의 보조금 횡령, 편취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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