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가단194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