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2-13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213
판정사항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 등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버스 결행 등이 숙박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에만 발생한 점, 근로자가 출근하기 위해 최소 3만 5천원의 택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점, 출발지에 도착하여 버스 키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노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사용자가 숙박지까지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배차방식 개편 등의 노력 없이 일방적인 배차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버스 결행 등의 발생 시 소속 노동조합의 구분 없이 근로자를 징계 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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