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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33 | 지방 | 2012-09-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833 (2012.09.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0.3.3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27. OOO 외 1필지 지상에 OOO 관광휴게시설 3개동 건물[제5호(건축물대장상 명칭, 이하 같다) 2,114.559㎡, 제6호 78.44㎡, 제8호 343.38㎡, 이하 “이 건 건물들”이라 한다] 합계 2,536.379㎡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건 건물들 중 제8호 343.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3.31. 임시사용승인을, 이 건 건물들 전체에 대하여는 2011.1.21. 사용승인을 받아 2011.2.14.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건물은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2011.6.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가 아닌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7.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2010.12.27.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부칙 제8조는 같은 법 시행(2011.1.1.)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1.3.29. 일부개정 전) 부칙 제5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의 규정인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시 종전의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2010.9.30. 전문개정 전)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 이전인 2010.3.31.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그 임시사용승인일인 2010.3.31.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동 취득세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그 신고‧납부,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8조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인 (구)지방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2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1.2.14. 취득신고 후 처분청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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