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 J, K, I, L,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 3,870,000원 중 2,940,000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앞서 든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