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417 (2011.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타코미터자료의 Meter-Money를 청구법인의 총운송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코미터자료에 근거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로스율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에서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9월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전기사가 실제 입금한 운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12.22.부터 2011.2.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택시에 장착된 무선수신장치에서 자동으로 수신한 타코미터자료를 백업한 타코PC에서 다운받아 변환한 금액(이하 “타코미터자료”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 금액 및 다른 적출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통지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2011.4.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0,269,430원, 2008년 제1기 20,769,010원, 2008년 제2기 44,283,430원 및 법인세 2007사업연도 6,156,670원, 2008사업연도 56,313,5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타코미터에 운송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여 전부 승객이 승차하여 요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정상영업 중에도 운임 및 요금수수가 불가능한 경우,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코미터를 작동하여야 하는 사유(① 미터기 오작동의 경우, ② 취객등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불하는 경우, ③ 목적지까지 와서 택시요금보다 가진 돈이 적은 경우, ④ 노인 등 승차시 도의적 배려로 요금 미수수 경우, ⑤ 운행 중 취객의 오물 등으로 차량세차가 필요한 경우, ⑥ 지리 미숙 또는 행선지 오판으로 승차후 바로 하차하거나 약정 목적지 방향을 돌아갔을 때 일정액 감액 수수한 경우, ⑦ 요금 미지불 상태에서 도주하는 경우, ⑧ 가스를 주입하기 위하여 가스 충전소로 이동할 때, ⑨ 차량정비가 필요하여 이동할 때, ⑩ 식사를 위하여 이동할 때, ⑪ 콜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때, ⑫ 청구법인 영업지인 서울에서 승차한 손님이 영업권 관할외 지역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되돌아 올 때 영업권 관할 위반에 적발당하지 않기 위한 경우 등)에 의하여 영업상의 로스(타코미터와 실제운송수입금액의 차이, 2007년 제2기 로스율 13.4%, 2008년 제1기 로스율 13.6%, 2008년 제2기 로스율 17.9%)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누락된 타코미터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이 상기의 사례와 같이 전부 승객을 태운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로스를 감안하지 않고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운송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원시 타코미터자료는 오전 오후 각각 1개의 DB파일이 생성되며 DB파일 변환한 바, 각 항목(차량번호, 남녀구분, 기사번호, 기사이름, 오전·오후, 출고일자, 출고시간, 입고일자, 입고시간, 총 시동시간, 총 운전시간, 총 정지시간, 요금운행시간, 공차운행시간, 총 운행거리, 요금운행거리, 공차거리, 기본요금횟수, 기본시간추가횟수, 타코꺾기횟수, 측정된 미터기요금, 미터기기록금액, 미터기 출력금액, 실입금액, 가불금액, 후납금액, 연료) 등이 실제 다운된 그대로 있으며 대부분 차량번호로 관리되고 있고, 항목 중 Meter-Money는 미터기 기록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의미하고 Silib-Money는 실입금액을 의미하여 쟁점 타코미터자료의 Meter-Money를 운송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그 차액은 운전기사가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성격으로 보았으나 개별 운전기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일일이 대응시키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없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원시 타코미터자료의 Meter-Money와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전부 영업상 로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코미터자료(Meter-Money)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로스율로 보아 택시운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70년 3월 개업하여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운송수입금액과 관련하여 2개의 타코미터자료〔택시에 장착된 무선수신장치에서 자동으로 수신한 타코미터자료를 백업한 원시 타코미터자료(이하 “원시 타코미터자료”라 한다)와 운전기사가 제출하는 일계표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를 백업한 일계표 타코미터자료(이하 “일계표 타코미터자료”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원시 타코미터자료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차이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운송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급여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원시 타코미터자료에는차량번호, 남녀구분, 기사번호, 기사이름, 오전·오후, 출고일자, 출고시간, 입고일자, 입고시간, 총 시동시간, 총 운전시간, 총 정지시간, 요금운행시간, 공차운행시간, 총 운행거리, 요금운행거리, 공차거리, 기본요금횟수, 기본시간추가횟수, 타코꺾기횟수, 측정된 미터기요금, 미터기기록금액, 미터기 출력금액, 실입금액, 가불금액, 후납금액, 연료 등의 항목이 차량번호로 관리되고, 일계표 타코미터자료는 원시 타코미터자료와는 달리 각 항목이 대부분 공란이고 Base-Money, Sil-Money 항목이 있는데 Base-Money는 기준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정한 차종별, 운전기사별로 적용되는 하루 기준 수입금액으로 회사에서는 최소 이 금액만 입금 받으면 되는 것이며, Sil-Money는 실입금액으로 실제 운전기사가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금대장상 입금액 및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유사한 금액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원시 타코미터자료의 운송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그 차이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차이금액을 영업상의 로스금액이므로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 OOOOO OO
(OO : O, 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서(2006년 ~2008년)에 의하면, 제1조 기본원칙에 “노사 쌍방은 택시요금 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을 전액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운송수입금 책임수납에 의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 제2항에 “승무한 조합원은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메타 요금을 전액회사에 당일 수납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서 성과급의 정의를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 실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성과급은 각 조합원별 월별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의 60%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고, 40%를 사용자에 배분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 “상여금은 월간 만근자에게 기본급의 년 400%를 지급하고 제25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영업행위 및 불성실 영업행위(운송수입금 유용, 미터기 미사용, 미터기 조작 및 파손) 등으로 2회이상 경고 등에 지적된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정상영업 중에도 운임 및 요금수수가 불가능한 경우,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코미터를 작동하여야 하는 사유 등으로 영업상 로스가 발생하여타코미터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이 전부 승객을 태운 경우라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영업상의 로스를 감안하지 않고 타코미터를 근거로 운송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한다고 보이고, 택시회사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에 의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방법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차량번호, 남녀구분, 기사번호, 기사이름, 오전·오후, 출고일자, 출고시간, 입고일자, 입고시간, 총 시동시간, 총 운전시간, 총 정지시간, 요금운행시간, 공차운행시간, 총 운행거리, 요금운행거리, 공차거리, 기본요금횟수, 기본시간추가횟수, 타코꺾기횟수, 측정된 미터기요금, 미터기기록금액, 미터기 출력금액, 실입금액, 가불금액, 후납금액, 연료 등이 관리되고 있는 타코미터자료의 Meter-Money를 청구법인의 총운송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유료운송이 아닌데도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타코미터자료에 근거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로스율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