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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4091 | 상증 | 2017-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091 (2017. 12. 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차용계약서, 확인서 등 문서상으로는 청구인이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서류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인수 및 매수 당시 실제 금융거래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7.6.5.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5.부터 2017.4.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2.27.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고, 2009.3.27.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함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②의 매수대금 OOO원의 차입금은 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으나 쟁점주식①의 매수대금 OOO원의 차입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사망하기 전 OOO에게 대여한 OOO원과 상계 후 남은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차입금 잔액이 있으며,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2009.2.27.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 및 이자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5. 청구인에게 2009년~2016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별지> 참조)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남편인 고 OOO 교수가 생전에 OOO 등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이고 OOO의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대가로 OOO이 고 OOO 교수에게 증자시 주식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나 고인이 되었으므로 대신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이다.

(2) 고 OOO 교수는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OOO의 요청에 의해 OOO에 지대한 공헌을 하다가 과로 누적으로 2008.10.16. 갑자기 사망하였고, OOO은 그 동안 고 OOO 교수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주기는 하였지만 자금을 보낸 사실이 없고 몇 주를 배정받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OOO의 일련의 행위가 고인의 노고에 대한 호의라고 생각하고 OOO이 하라는 대로 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기에 OOO의 요구대로 차용증과 정산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OOO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OOO과 청구인 간 쌍방의 도장이 날인된 정산서 및 차용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천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임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OOO과 대면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원천이 차입금이 아니라거나 고 OOO 교수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것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이 고 OOO 교수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서 및 차용계약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남편 고 OOO 교수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면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을 OOO에게 상환할 이유가 없음에도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OOO원의 차입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OOO의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동 판결문은 피고 OOO의 무변론으로 종결된 판결로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된 판결이므로 청구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3.15.부터 2017.4.19.까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2017.4.17.)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자신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쟁점주식②의 취득대금 OOO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②를 매각한 대금 OOO원으로 상환받았으며, 쟁점주식①의 취득대금 OOO원의 대여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 교수가 2007.8.4. (주)OOO에 대한 투자시 자신에게 기 대여한 OOO원과 상계하여 남은 대여금 잔액이 OOO원이며, 이와 같이 정산하여 남은 대여금 잔액 OOO원에 대해 2009.2.27.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제받은 원금 및 이자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차용계약서(2008.11.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①의 인수대금 OOO원과 쟁점주식②의 대금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청구인은 차용한 쟁점주식①의 인수대금 OOO원을 쟁점주식①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차용한 쟁점주식②의 대금 OOO원을 쟁점주식②에 대한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OOO이 경영하는 OOO가 OOO 인근지역에 대한 OOO을 취득하고, 쟁점법인이 OOO을 수입가공하여 이익배당을 실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합의서(2008.11.4.)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기 합의한 배당금채권 이외의 다른 개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정산서(2009.3.3.)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OOO 교수가 2007.8.4. OOO원을 투자 및 대여하여 (주)OOO원에 인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의 취득대금 OOO원 및 쟁점주식②의 취득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 중 OOO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②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를 OOO에게 위임하며, 위 채무를 상계한 다음 정산하면 채무는 OOO원이 남아 있음을 청구인과 OOO 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과 고 OOO 등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신주인수 및 대여에 관한 약정서(2007.8.4.)”에 의하면 고 OOO, OOO가 OOO이 경영하는 (주)OOO의 증자절차에 참여하여 OOO, 고 OOO의 신주를 각각 인수하고, OOO원, OOO와 고 OOO는 각각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여 합계 OOO원을 투자 및 대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허위 차용금에 대한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27. OOO에게 법무법인 OOO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은 고 OOO 교수의 공로와 업적에 대한 보답으로 2007.8.4. 고 OOO 교수에게 (주)OOO의 지분 OOO를 주었고, 고 OOO 교수가 OOO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지병으로 2008.10.16. 갑자기 작고하자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신주 OOO주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수차례 고 OOO 교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나) OOO은 2011년 9월경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청구인에게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차용계약서, 정산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 OOO이 시키는 대로 허위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차용할 이유가 없고, (주)OOO 주식과 쟁점주식은 OOO이 고 OOO 교수의 용역과 공로에 대한 대가로 고 OOO 교수에게 준 것임은 OOO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으며, 차용계약서, 정산서, 합의서는 가짜 문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실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OOO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해결이 안 될 경우 청구인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통고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17.8.10. 선고 OOO 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12. OOO을 상대로 “OOO원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5.16. 소장 부본이 OOO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OOO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여 동 판결이 2017.8.31.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남편인 고 OOO 교수가 생전에 OOO 등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이고 OOO의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대가로 OOO이 고 OOO 교수에게 증자시 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 차용계약서, 합의서, 정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계약서가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허위의 계약서이거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금전대여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차용계약서, 확인서 등 문서상으로는 청구인이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내용, 청구인이 최근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서류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OOO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언론보도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인 고 OOO의 공헌으로 배우자 대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다른 특별한 동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굳이 청구인이 금전 차용까지 하여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하거나 매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고 합의서에는 OOO이 쟁점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채권 외에는 차용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금전대부약정과는 차이가 있는 점, OOO은 차용계약서 작성일로 나타나는 2008.11.4.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사적으로는 해당 채무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향후 OOO은 청구인에게 차용계약서상의 차용금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차용계약서, 정산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인수 및 매수 당시 청구인과 OOO 간에 금전지급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식인수대금과 주식매수대금의 실제 납입자 및 지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주식②의 매각대금의 금융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금융거래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차용계약서가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용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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