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72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5.2.23로 양도차익 산정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이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구소득세법 제60조가 아니므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3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2.3 취득하여 1995.2.23 양도한 후 1995.3.2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그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후 1995.3.30 및 1995.5.8자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708,54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6.7.31 위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 청구하였으며 경정청구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청의 통지가 없자 1996.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기준시가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함으로서 양도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법률의 근거없이 신고 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 줌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적용될 관련법령은 1994.12.12 개정된 법률 제4803호의 소득세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 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이 위배됨이 없는 정당한 신고 납부이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1994.12.22 개정이전) 제60조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는「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 제1항에는 「이 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 (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양도차익 산정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 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5.2.23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 산정의 근거는 위 관련법령상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94.12.22 법률 제4803)이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구소득세법 제60조가 아니므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