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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801 | 양도 | 2012-07-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801 (2012.07.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이 단독채무라고 주장한, 청구인과 妻가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함할 때, 처분청이 동 임대보증금이 이들의 공동채무임을 전제로 이월과세 요건을 물충족 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754 / 국심2000광2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000-7 외 2필지 토지 및 상가건물(이하 “현물출자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 박OOO와 공동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2009.12.14. 현물출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티앤디(2007.3.30. 설립, 이하 “OOO티앤디”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과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현물출자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 OOO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전부를 청구인의 부채로 하여 청구인은 OOO백만원, 박OOO는 OOO백만원을 각각 현물출자 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일금액의 OOO티앤디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단독 부채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을 현물출자부동산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청구인과 박OOO의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의 주식인수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월과세 신청을 부인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9.12.14. 현물출자 이전 쟁점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박OOO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물출자 부동산의 지분소유자로서 임차인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며, 쟁점임대보증금은 전액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있고,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박OOO와 체결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박OOO 지분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박OOO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지분만큼 제3자 임차인들에 각각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일괄해서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박OOO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박OOO 소유지분의 시세에 상당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OOO억원은 전액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는 청구인들이 보유한 사업장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더라도 현물출자순자산가액과 출자지분가액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기에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현물출자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출자자 등이 현물출자한 각 재산의 평가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청구인의 재산에서 차감하여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하고 현물출자대가를 산정하였기에 청구주장과 일치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서 청구인과 박OOO는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수령하였다가 박OOO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체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적부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 통합시 박OOO가 OOO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상호 논리적으로 충돌한다. 즉,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박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중소기업통합을 하면서 박OOO가 초과취득한 주식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적정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실질가치를 초과하여 통합하는 것이 이월과세의 요건이며, 이월과세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OOO가 공동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며,OO감정평가원에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서(2009.10.22.)의 건물평가요항표 7번 임대관계 및 기타항목에서도 청구인과 박OOO가 쟁점임대보증금에 소유자로 평가하고 있는바, 박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연대채무에 대한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등재되지 않은 박OOO도 본인지분 만큼 임대보증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의 실질 채무만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박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것과 박OOO의 증여세과세는 적정하다. 왜냐하면, ① 청구인과 박OOO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며 통합 후 존속법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채인 임대보증도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② 박OOO의 증여이익을 청구인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통합 후 존속법인이 청구인과 박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출자지분을 교부한 것이며, 현물출자 재산 통합 후 존속법인이 과대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지분증여에 해당하고, ③ 공인감정인의 감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취득하는 출자지분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양도세신고서,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박OOO는 현물출자부동산을 각 70.76%, 29.24%를 보유한 공동소유자이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OOO가 임대인 자격으로 공동 서명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 OOO억원은 전액 김OOO 계좌(OOO은행 OOO지점 134-80758-***)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박OOO에게 매월임대료로O,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박OOO는 수령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박OOO는현물출자부동산을 2009.10.22. OOO감정평가원에서 〈표1〉과 같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2009.12.14. OOO티엔디에현물출자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전액 청구인의 부채로 보아 각자의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OOOOOOOOOOO OO O OOOO

(OO : O, O, OOO)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임대보증금 OOO억원 중 박OOO 지분(29.24%)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을 박OOO의 부채로 판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자의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하고, 박OOO에게는 현물출자가액을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초과 취득분을 OOO티앤디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는 현물출자가액을 미달하게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각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OOO OOOOOO OOOO

(OO : OOO)

(2)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박OOO간 별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채라는 주장이나, 현물출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OOO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박OOO 또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채무가있다 할 것이고, 임차인 역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부담하는 박OOO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의무이행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며,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OOO감정평가원에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서(2009.10.22.)의 건물평가요항표 7번 임대관계 및 기타항목에서도 청구인과 박OOO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등기된 소유권과 달리 거기에 근거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어느 일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조심 2011서2754, 2011.12.27. 같은 뜻임), 이월과세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장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자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국심 2000광2993, 2001.3.20. 같은 뜻임)이며,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현물출자부동산의 실질가치를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현물출자부동산의 보유지분에따라 각자의 부채로 안분계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의주식인수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월과세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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