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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130 | 기타 | 1997-04-24
[사건번호]

국심1997경0130 (1997.4.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2항에 규정하는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92.2.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동 가산금 294,380,4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96.8.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배우자이며 체납법인의 법인 설립등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은 3%에 불과하며, 이 지분율은 체납법인의 회사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자본금 100,000,000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액 출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생계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출자자본금 100,000,000원의 출자 과정을 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체납세액은 92.2.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로서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2.12.31 이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의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금액단위 : 천원)

주 주 명

관 계

주 식 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본 인

매 부

타 인

타 인

처 남

8,000

600

100

600

100

300

250

50

80,000

6,000

1,000

6,000

1,000

3,000

2,500

500

80%

6%

1%

6%

1%

3%

2.5%

0.5%

대표이사

청 구 인

10,000

100,000

위 주주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금액의 3%의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총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처로서 두사람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83%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체납법인의 91.2.23. 납입된 출자금 총액 100,000,000원은 위 OOO이 청구외 OOO에 대여하였던 자금 118,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100,000,000원을 OOOO은행 OO지점의 별단예금 계좌(OOOOOOOOOOOOOO)에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총 발행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주금의 납입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전액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과 위 OOO은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며,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주식 납입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과 남편소유 주식의 합계는 8,300주로서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10,000주)의 83%에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위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위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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