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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 전송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99 | 부가 | 2014-04-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599 (2014.04.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구37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을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OOO만원(이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OOO만원)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65건, OOO만원 상당액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급분으로 구분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는 종이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가 일반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쟁점거래에 대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2013.10.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납품하면 OOO는 판매된 재화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거래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OOO가 작성하여 송부한 내용 그대로 거래가 성립되어 왔는바, 쟁점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된 첫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종전 거래방식대로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 전송하여 발행되었고, 거래금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정확히 기재되었으며, 그동안 처리해 온 종이세금계산서와 같이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으므로 이를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단서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불부합 건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공급가액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미전송된 경우 이를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적부·오류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유예기간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부의 제도에 적극 협조한 것이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국세청 e세로를 보면,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일반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단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관련한 가산세 유예규정은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3, 1천분의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3.9.3.)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에 대하여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비교·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국세청에 미전송하고 수동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OOO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것으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표기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양식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표기가 되어 있었던 점, 2010년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첫해로서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아야하는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개정 전 서식(쟁점거래분 신고 시 사용양식, 2011.6.23.개정 후에는 서식에 구분이 되어있음)에도 명확한 구분이 없었던 점 등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존재하였다며, 2010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쟁점거래 세금계산서, OOO 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20호의 서식, 2010.3.31. 및 2011.6.23. 개정서식) 등을 제출하였다.

OOO

(3)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참조),청구법인은2010.12.31.까지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유예된다는 주장이나, 2010.12.31.까지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거래처인 OOO의 경우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점에서, 국세청장에게 쟁점거래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조심 2011구3772, 2011.12.23.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10년 제2기 OOO 거래분 중OOO 등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착오로 보기 어려운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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