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서0979 (2015.04.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쟁점소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 신고누락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을 안내받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OOO 합계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1.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융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관서의 전산입력 오류로 홈택스상의 금융소득명세서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성실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전산입력 오류로 쟁점소득의 신고가 누락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안내문의 금액에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고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소득 중 배당소득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배당금액OOO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무관서의 전산오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지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O이므로 쟁점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이 일부 누락된 과세관청의 신고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해 2014.4.14.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음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
(3)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타에서 2013.5.7.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에는 사업, 근로 및 기타소득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소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주식회사 OOO가 OOO세무서에 제출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과세구분”란에 종합과세 일반과세분은 OOO로, OOO대상 일반과세분은 OOO로 기재하여야 하나 공란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50%)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로 2010.7.1. 개업하여 2011.11.1. 폐업하였으며, 2012.9.11. 청산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오류가 있어 쟁점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잘못된 수입금액이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신고안내문상의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쟁점소득을 충분히 알수 있었으면서 신고누락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