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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나512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2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하여 이를 알게 된 후 2019. 9. 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9. 8. 27.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소외 C병원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등록을 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7. 6. 보험금 명목으로 697,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561,2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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