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751 (200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수인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7,224,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0.1.1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대지191㎡, 건물 682.7㎡,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6.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인 1999.7.2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양도하였으며, 1999.8.5자로 1999.7.1부터 1999.7.22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2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중 상가양도에 해당하는 64,507,668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5.10 부가가치세 7,224,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쟁점부동산중 상가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신고, 사업양도·양수계약 등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과세유형을 임의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동일장소에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양수자(OOO외1인)의 사업자과세유형도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의 행정상 오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고 양수자의 사업자과세유형을 청구인과 연관시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중 상가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여부의 판단은 사실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며, 또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1999.12.31 개정되었으므로 1999.7.23 양도한 이 건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7.23 양도하고 폐업하였고, 양수자 OOO외 1인은 1999.7.26 자로 부동산 임대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공평과세원칙에서 볼 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고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법을 채택한 부가가치세법의 구조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게 된다면 전사업자(일반과세자)가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게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업자간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2000년 개정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상가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1990.1.1부터 개시하여 1993.23 과세특례자로 등록후 1993.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1999.7.23 양도시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8.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후 1999.7.26을 개업일로 1999.9.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수인과 1999.6.9 쟁점부동산을 5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1999.7.23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후 사업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 : 과세기간 1999.7.1~7.22 과세표준 3,209,139원 납부세액 320,910 양수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 : 1999.7.26~12.31 과세표준 11,721,709원, 납부세액 504,03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청구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고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보증금(178,500,000원) 인수와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협조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고 인정된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의 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도·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는 사업의 양도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심99중 2199호, 2000.3.14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수하여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