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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261 | 소득 | 2011-05-19
[청구번호]

조심 2011서0261 (2011.05.19)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세자가 소득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참조결정]

조심2011구2561 / 조심2012서0198 / 조심2012서2581 / 조심2013서1576 / 조심2012서1450

[따른결정]

조심2011구2561 / 조심2012서0198 / 조심2012서2581 / 조심2013서1576 / 조심2012서1450 / 조심2018중465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0.5.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6,463,400원, 2005년 귀속분 4,138,790원, 2006년 귀속분 17,265,480원, 2007년 귀속분 26,098,010원, 2008년 귀속분 9,270,160원 합계 63,235,8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45년생)은 (주)OOO에서 20여년간 재직하면서 인사기획과장 및 교수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1994년에 퇴직한 자로서, 재직시 익힌 OOO의 전문가로서 기업체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강의 등의 인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4년 8회 79,360,000원, 2005년 8회 52,580,000 원, 2006년 12회 147,892,280원, 2007년 16회 168,426,512원, 2008년 9회 93,190,952원 등 5년간 총 53회 541,449,7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중 2004년 2건 2,200,000원, 2005년 4건 6,900,000원, 2006년 5건 5,320,000원, 2007년 3건 4,550,000원 합계 14건 18,970,000원은 역량평가가 없는 순수강의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522,479,744원은 역량평가용역으로서 청구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6,463,400원, 2005년 귀속분 4,138,790원, 2006년 귀속분 17,265,480원, 2007년 귀속분 26,098,010원, 2008년 귀속분 9,270,160원 합계 63,23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용역은 영리 목적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주)OOO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인사기획과장 및 교수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1994년에 명예퇴직하였으며, 재직시 익힌 OOO의 전문가로서 기업체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및 강의, 진단 및 자문 등을 하고 2004년~2008년동안 53개업체로부터 역량평가료로 283백만원, 강의료로 222백만원, 진단 및 자문료로 36백만원 합계 541백만원을 수령하였는바, 여기에서 ‘역량평가’란 개인의 역량수준을 강의, 토의, 토론과 피평가자의 상호분석, 진단 등을 거쳐 평가한 후 각 개인의 특성, 장단점, 평가점수 등을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최고책임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강의’란 역량평가 중 평가과정이 제외된 것을 말하고, ‘진단 및 자문’이란 해당업체의 인사제도․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의미한다.

(나) 역량평가 및 강의료가 비교적 고액인 것은 진행과정에서 정교한 시뮬레이션 등 객관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복수평가의 원칙에 따라 전문분야의 교수들을 동원해야 하며, 강의대상 인원의 많은 경우 분반수업에 따른 보조강사를 편성하는 등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평생동안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표방한 적도 없으며, 다만 쟁점용역을 영리나 수익목적 없이 업체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쟁점용역 중 역량평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강의 및 진단․자문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분류하면서 14건 18,970천원만이 강의용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량평가용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기억에만 의존하여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메모장 등을 참고하여 재분류한바, 쟁점금액은 역량평가 283백만원, 강의 222백만원, 진단․자문료 36백만원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역량평가없이 순수하게 강의로만 진행된 14건 18,970천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역량평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바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역량평가를 제외한 강의료 222백만원과 진단․자문료 36백만 합계 258백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는데, 납세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 건 부과처분시 쟁점용역을 역량평가용역(39건 522,479천원)과 강의용역(14건 18,970천원)으로 구분한 것은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분류한 것을 활용한 것으로서, 5년간 14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의용역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39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역량평가는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 것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이를 다시 역량평가용역 25건 283,017천원, 강의용역 25건 222,182천원, 진단․자문용역 3건 36,360천원으로 재분류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서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활동기간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역량평가용역이 평가문항을 만들고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교수요원이 추가로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인 반면, 강의용역은 청구인 단독으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역령평가를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강의용역으로 구분한 내역 중 2004년 OOO인력개발원, 2005년 OOO, 2006년 OOO연수원, 2007년 (주)OOO, 2008년 OOO(주)에서 실시한 용역은 3~5일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그 대가로 2천만~5천만원의 고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역량평가 없이 강의만 진행되었다고 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국세기본법」제47조 내지 제47조의3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기업체로부터 중간관리자의 역량평가․강의 등을 실시하고 수령한 쟁점금액(541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522백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쟁점금액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강의 및 진단․자문료(258백만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③ 소득분류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② 관련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쟁점③관련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용역 이외에 타소득의 발생내역은 없으며,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용역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2)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연도별로 구분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용역의 연도별 구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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