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7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1: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경인선 동암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쪽에 서서 왼쪽 무릎 위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인천 동암역, 백운역 등 일대에서 4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범죄일람표별 순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