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11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각 필로폰 매도의 점(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현장부재 증명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