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759 (1994.0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보험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판매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유가증권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입금액은 그 유가증권등의 원금을 포함한 판매금액 총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91.7.1~92.6.30)의 소득금액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5,972,054,382원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6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을 52,742,842,290원으로 하고 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224,103,003원으로 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을 181,453,848,576원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65,139,590원으로 계산하고 93.6.9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58,963,4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단기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및 회사채의 원금(취득가액)은 금융수입을 얻기 위한 거래금액으로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이자수입과 같이 그 매매차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6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포함한 매각금액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기관투자자(단기금융회사)의 국·공채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이 유가증권매각대금총액인지 아니면 매매차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서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국·공채의 상환일전에 당해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75”로 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6 제1항에서 『령 제2조의6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계산한 “총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고,
다 음
(단위 : 원)
항 목 | 처 분 청 | 청 구 주 장 |
매각 유가증권의 원금 매각 회사채의 원금 P/L상 총수입금액 | 3,251,968,893 122,533,870,511 55,668,009,172 | - - 55,668,009,172 |
總 計 | 181,453,848,576 | 55,668,009,172 |
청구법인은 위 유가증권 및 회사채의 원금(취득가액)은 금융기관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의6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금융·보험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판매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유가증권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입금액은 그 유가증권등의 원금을 포함한 판매금액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아닌 매각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