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22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스크를 착용하고 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