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249 (1993.04.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쟁점공과금은 게기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3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90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59,491,100원과 91년도분 59,401,180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90.1~12 사업년도와 91.1~12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 92.8.17 청구법인에게 90.1.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27,501,890원 및 동 방위세 5,889,620원과 91.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26,241,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과금은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쟁점공과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공과금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쟁점공과금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손금을 포괄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은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6조등에서는 위 1)의 손금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각호에 게기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공과금의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쟁점공과금의 법적근거를 종합하여 쟁점공과금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동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열거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대법 89누5386, 90.3.23에서 같은 의견임)으로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서3417, 92.11.23 같은의견임).
마. 따라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