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9 2015가단45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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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