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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956 | 기타 | 2003-07-19
[사건번호]

국심2002서1956 (2003.07.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주식회사O프라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서비스/여행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각각 40%씩 80%의 지분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2.1.18.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긴 하였으나,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납세의무성립일 전인 2000.1.19. 출자지분 전부를 청구외 백OO 및 조OO에게 양도하고 2000.5.24.부터 OO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공증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및 백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오류임을 이유로 취소하였다가 다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회의사록과 백OO의 확인서 등만을 제시할 뿐 주식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백OO은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그의 확인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조OO은 주식양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국세기본법 등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2000.1.19.자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청구외 백OO 및 조OO에게 양도하여 이미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OO은1999.6.16.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1.19. 사임한 것으로, 김OO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OO은 1999.7.22.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1.19.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재직기간 동안 소유한 주식은각각 OO,OOO주로서 총 주식수(OO,OOO주)의 80%를 차지한다.

(나)체납법인의 2000.1.1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1.19.자로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청구외백OO 및 김원O이 취임하였으며, 김OO 소유주식(OO,OOO주)은 백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 OOO

(O) OOOO O O OOO OOO OOO 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OOO O OOO OOO OOO OOOOO의 부탁을 받고 용도불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백OO의 확인서(2001.12.13.)에의하면, 백OO이 청구인 김OO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OO,OOO주)을2000.1.19.자로 양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주식양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백OO은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소재불명으로 본인여부 및 동 진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소유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체납법인도 2000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명의개서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들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주식의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소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로서 초대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비록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1.3.21.)전인 2000.1.1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을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 중 김OO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중 김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청구인 중 김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원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01.10.11)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납세고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에게 고지된 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것일 뿐,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권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고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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