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753 (2012.10.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경매 컨설팅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에 해당되고, 영수증과 중개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급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비용은 객관적이 증빙이 부족하므로, 부동산 컨설팅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01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대표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10.9.6. 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0.12.29. 황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4.28.양도가액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원으로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중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 OOO원, 대가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영수증 OOO원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1.11.2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베란다 확장 공사비 OOO원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OOO원, 합계 2,984,900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컨설팅 비용(OOO) OOO원, 아파트 거실 확장공사를 1개 업체에 일괄하여도급을 주지 않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발생한 철거비용(박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컨설팅 비용(OOO)과철거비용(박OOO)은 금융증빙이 없는 등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고,샷시 및 유리비용(경인유리), 전기공사비(OOO), 타일구입비(주식회사 OOO)는화분대로 사용할 유리, 조명등, 타일 및 부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대금지급 여부가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수익적 지출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아파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부실증빙 및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 비용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1.11.2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OO OO O OO OO OO (OO : OO)
(2) 위 <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1.5.3. 인테리어에 지출한 비용은 베란다 확장공사비용으로 그 내역은 철거 및 쓰레기 OOO원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쟁점비용 중 경매컨설팅비용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경매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OOO의 대표 이OOO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과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영수증에는 금액(8,640,000원), 발행일자(2010.10.15.), 부동산 경매 컨설팅 비용, 부동산의 표시(쟁점아파트), 발행인(OOO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2011.11.17.)는 경매 컨설팅 비용으로OOO원을 받았음을 사실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OOO이 서명날인 하였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영수증 발행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대금의 인출내역 또는 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허위 영수증으로 판단하여 취득가액에서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경매컨설팅비용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수증과 대금을 지급 받은 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쟁점아파트 취득시경매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비용은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125, 2010.8.18. 같은 뜻임).
(4) 쟁점비용 중철거비용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거실확장공사를 하면서철거비용으로 OOO원을 박OOO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확인서(2011.11.15.)에는 3일(2010.10.24.~2010.10.26.)간 쟁점아파트의 베란다 공사(벽체철거 노임 및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1,4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박OOO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박OOO은 2010.9.24.부터 2010.12.31.까지 OOO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동 기간 동안 급여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은 이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철거공사를 하였다는 박OOO은 공사기간에 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박OOO은 이 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비용 중 샷시 및 유리비용OOO원과 전기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거실확장공사를 하면서 샷시 및 유리비용OOO원과 전기공사비 OOO원을 각각 OOO와 OOO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대표자 황OOO의 확인서와 영수증, OOO의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위 확인서(2011.11.14.)에는 샷시 및 유리 공사내용과 영수증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경인유리가 2010.11.4. 발행한 영수증에는 품목 확장공사 및 샷시, 공급대가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2010.11.2. 발행한 청구서에는 공사명 내부인테리어 전기공사, 공사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OOO에게 확인한 결과 화분대로 사용할 판유리를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의견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가 베란다 확장에 따른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아파트의 조명기구 교체에 필요한 조명등을 판매한 것으로 의견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4.28.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베란다 확장공사 비용이 허위증빙으로 밝혀진 뒤에 샷시 및 유리비용,전기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경인유리(황석인)는 화분대로 사용할 판유리를 판매하였다고 의견진술하고, 광덕전업사는 조명기구 교체에 필요한 조명등을 판매한 것으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의견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쟁점비용 중 타일구입비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거실확장공사를 하면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타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다.
(나) 위 영수증은 주식회사 OOO이 2010.10.23. 발행한 것으로 공급대가 1,45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나 서명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0.12.31.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발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에 주식회사 OOO과 거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