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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1661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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