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7 2020가단2195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8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C, D, E, G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나. 피고 B, F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