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152 (2011.06.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대용역사업자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대용역사업자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882-2, 3에서 ‘OO컨벤션웨딩홀·뷔페’라는 상호로 청구인 외 8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예식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외 8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뷔페제공용역(이하 “고유용역”이라 한다) 23억4,431만원, 드레스·미용 및 사진 촬영 등 예식부대용역(이하 “부대용역”이라 한다) 12억2,988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차림·풍선·부케·폐백음식 등 선택항목용역(이하 “선택용역”이라 한다) 4억8,613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40억6,032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지에 따라 20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76,242,680원, 2006년 제1기분 124,329,180원, 2006년 제2기분 70,818,620원, 2007년 제1기분 153,406,590원, 2007년 제2기분 156,12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스튜디오 및 드레스·미용사업자(이하 “부대용역사업자”라 한다)와 제휴된 부대용역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대용역사업자의 계약과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대용역사업자와 고객간의 주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2억3,746만원만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부대용역대가 전액 12억2,988만원(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상차림·부케·폐백음식 등 선택용역 제공에 대해 선택용역사업자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 4억8,613만원(쟁점②금액)을 수령한 것이며, 동 금액 중 청구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2억278만원은 선택용역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의 직원을 이용한 것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신 수령한 것 뿐이므로 선택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선택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선택용역의 제공에 있어 청구인은 주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2억278만원만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대용역 중 일부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부대용역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현금출납부에 부대용역매출을 전체 매출에 포함하여 기장하였고 청구인과 부대용역사업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부대용역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고객과 거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납품가를 부대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청구인은 납품가보다 25~60% 내외의 높은 가격으로 고객과 별도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대용역매출인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택용역 중 일부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부대용역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현금출납부에 선택용역매출을 전체 매출에 포함하여 기장하였고 선택용역매출은 예식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식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선택용역사업자간 계약서가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바 선택용역매출인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일괄수령하여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일괄수령하여 선택용역사업자에 지급한 용역대가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17. 청구인 외 9인(각각 지분율 100분의 10)을 공동사업자로 개업하여 OO컨벤션웨딩홀·뷔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1.5.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따라 현재는 청구인 외 8인(이OO은 지분율 100분의 20, 나머지는 각각 100분의 10)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예식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른 공급대가와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공급대가 | 과세표준 |
2005년 제2기 | 1,025,517 | 932,288 |
2006년 제1기 | 1,056,521 | 960,473 |
2006년 제2기 | 1,115,168 | 1,013,789 |
2007년 제1기 | 1,118,791 | 1,017,083 |
2007년 제2기 | 1,108,358 | 1,007,598 |
합 계 | 5,424,357 | 4,931,233 |
(3) OO지방국세청장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장의 2009.5.6.부터 2009.6.24.까지 청구인 외 8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과 이에 따른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출(용역대가) 누락액 | 고지세액 | ||
고유용역 | 부대용역 | 선택용역 | ||
2005년 제2기 | 235,777 | 237,425 | 68,639 | 76,242 |
2006년 제1기 | 589,820 | 242,580 | 85,464 | 124,329 |
2006년 제2기 | 217,413 | 235,240 | 87,058 | 70,818 |
2007년 제1기 | 636,942 | 254,320 | 112,637 | 153,406 |
2007년 제2기 | 664,364 | 260,320 | 132,335 | 156,122 |
합 계 | 2,344,316 | 1,229,885 | 486,133 | 580,919 |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갑)이 부대용역사업자 중 스튜디오사업자 최OO(을)과 체결한업무계약서(2005.6.21.)의 제3조(상품 및 납품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상품 및 납품가) 1. 각 부분별(본식, 야외촬영, 일반행사) 사진의 판매상품 및 가격의 결정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시즌별로 재조정한다. 2. 비수기 또는 특별행사에는 협의하여 할인가격을 정한다. 3. 본식의 납품가는 50만원(디지탈 52만원), 야외촬영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상품은 판매가의 20%를 입금한다.본식상품은 원판 10판, 스냅(20p), 비디오를 말하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4. “을”은 사진, 비디오 등 “갑”과 협의하여 결정된 상품이외는 판매할 수 없다. 5. 모든 결제는 “갑”이 하며 매주 일요일 정산 결제한다. 6. “갑”은 야외촬영상품에 대하여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청구인(갑)이 부대용역사업자 중 드레스·미용사업자 유OO(을)와 체결한 업무계약서(2005.6.18.)의 제3조(상품 및 납품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상품 및 납품가) 1. 드레스, 미용 및 관련 상품 및 가격의 결정을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며 시즌별로 재조정한다. 2. 드레스·미용의 납품가는 성수기 35만원, 비수기 23만원으로 한다.기타 상품판매가 및 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을”은 드레스, 미용 등 “갑”과 협의하여 결정된 상품이외는 판매할 수 없다. 4. 모든 결제는 “갑”이 하며 매주 일요일 정산 결제한다. |
청구인은 위의 업무계약서상 “납품가”란 부대용역사업자가 청구인에게 고객으로부터 수납하여 달라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대용역사업자는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고객에게 직접 부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대용역사업자는 하도급관계가 아닌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며 고객의 편의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부대용역사업자를 대신하여 고객과의 계약체결 및 고객으로부터의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의 업무계약서 제5조(협력업체의 의무) 제2항에서 협력업체는 업무수행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고객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고객 불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용역사업자(협력업체)가 고객에 대한 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부대용역과 관련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와 동 금액 중 청구인에 대한 수수료로서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시 용역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부대용역대가 | 부대용역사업자에 지급한 대가 | 청구인의 수수료 |
2005년 제2기 | 237,425 | 192,546 | 44,879 |
2006년 제1기 | 242,580 | 210,380 | 32,200 |
2006년 제2기 | 235,240 | 189,067 | 46,173 |
2007년 제1기 | 254,320 | 204,908 | 49,412 |
2007년 제2기 | 260,320 | 195,515 | 64,805 |
합 계 | 1,229,885 | 992,416 | 237,469 |
청구인은 위의 부대용역대가 중 수수료의 명목으로 받은 2억3,746만원만이 청구인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대용역대가 전액 12억2,988만원(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부대용역사업자를 대신하여 고객과의 계약과 고객으로부터의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이 부대용역사업자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 외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대용역매출의 일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하여 신고한 점, 부대용역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현금출납부에 부대용역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기장하고 부대용역매출을 별도로 계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에서도 부대용역매출을 구분하지 않은 점, 수수료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부대용역매출과 관련한 업무계약서에서 청구인과 부대용역사업자가 납품가를 정하고 부대용역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고객과 어떠한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진촬영대 등의 납품가를 부대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은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객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업무계약서와 연회비용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대용역사업자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대용역사업자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기타 공동사업자간의 투자약정서(2005.4.28.)에서 발기인은 청구인 외 9인으로 OO컨벤션웨딩홀·뷔페에 대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약정서의 제26조(이익금의 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제26조 5)에서 “선택사항매출은 사업자의 총수익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택사항매출은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6조(이익금의 처분) 매월 총수익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금이라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향후 개보수, 신규투자를 위한 적립금 : 감가상각기준, 총회의결 결정 2) 익월 운영 이월금 : 자금계획에 의거 집행 3) 경영진 인센티브 : 총회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투자자 배당금 : 투자 구좌에 따라 지급 5) 선택사항매출은 사업자의 총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이 선택용역과 관련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와 동 금액 중 선택용역사업자가 고객에게 선택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의 직원을 이용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선택용역사업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선택용역대가 | 선택용역사업자에 지급한 대가 | 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 | |
2005년 제2기 | 68,639 | 31,107 | 37,532 |
2006년 제1기 | 85,464 | 41,361 | 44,103 |
2006년 제2기 | 87,058 | 53,780 | 33,278 |
2007년 제1기 | 112,637 | 74,540 | 38,097 |
2007년 제2기 | 132,335 | 82,565 | 49,770 |
합 계 | 486,133 | 283,353 | 202,780 |
청구인은 본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위의 선택용역대가 4억8,613만원(쟁점②금액)은 선택용역사업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이 중 2억8,335만원은 선택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며, 선택용역사업자가 고객에게 선택용역 제공시 청구인의 직원을 이용한 대가로 청구인이 선택용역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차감한 수수료 2억278만원도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선택용역대가 전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대용역에서와 동일한 논리에 따라 선택용역대가 중 청구인의 직원인건비 등 수수료 2억278만원 이외의 금액은 선택용역사업자의 대가가 확실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택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용역사업자를 대신하여 고객과의 계약과 고객으로부터의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 뿐이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선택용역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가이므로 선택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 외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택용역대가 중 일부의 금액을 선택용역사업자,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선택용역사업자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선택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택용역매출의 일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하여 신고한 점, 선택용역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현금출납부에 선택용역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기장하고 선택용역 관련 매입과 고유용역 관련 매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선택용역매출을 선택용역 외 매출과 구분하여 기장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수수료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선택용역대가로 수령한 금액(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