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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155 | 부가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0155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임대사업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7.9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99,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7.2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등) 1,570.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2분지 1지분을 취득하여 95.10.18 OO산업유한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용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7.9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99,99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대표는 제일교포인 OOO임)을 대신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없이 95.7.24 쟁점건물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95.10.18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실제는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가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첨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과 관련한 97.9.3일자 청구외 OOO의 심사청구(97부가 8014)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청구외 OOO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상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거증자료등도 미비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지1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95.7.24 쟁점건물의 2분지1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95.10.18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해서 청구인의 불복사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대표는 제일교포인 OOO임)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718.2㎡의 관리인이었는데 94.6.4 청구외 OOO이 위 대지위에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당시 토지 관리인이었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건과 병합건인 98서 81의 청구인임)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였고(청구외 O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구속시킴) 토지소유주인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을 공사비 (660백만원)를 지급하고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여유가 없었고 사건해결을 위해 수고한 청구외 OOO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이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매수하면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7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660백만원에 매수하여 95.2.23 청구외 OOO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하였음)95.5.28 OO개발이라는 비거주용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109-56-OOOOO)을 개업하였으며 95.7.24 청구인의 강력한 요구로 쟁점건물의 2분지1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였고 (95.10.18)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화해조서(95가 63 건물매도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실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인정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분여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바도 없으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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