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3도11831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저작권법위반죄에서의 고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