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156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6-13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10.2. 및 2015.10.7.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2014년산 냉동고추 20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CFR USD OOO달러(CIF 기준 OOO달러 및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을 결정하여, 2016.6.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수집상인 OOO이고, 쟁점물품은 2014년도에 OOO 지역에서 생산된 금탑으로서 OOO 금탑(붉은 고추)보다 품질이 낮은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구매시기는 햇고추가 수확되는 2015년 9월경이고, 그 시기는 햇고추가 수확되어 2014년도 생산물과 교체되는 시기이며, 쟁점물품은 오랜 기간 동안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색상이 떨어지고 건조수율이 20% 이하로서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사유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것인바, 가중평균가격이라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도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인데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은 OOO 조사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의 83.7%(16.3% 저가)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5년 9월 기준 산지 조사가격(톤당 OOO달러)의 63.5~69.9%(30.1~36.5%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확 후 1년이 경과한 OOO 냉동고추로서 색상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으며 품질이 낮으므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도 2014년산 냉동고추의 수매가격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가구성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경위서 및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이하 “표준질문서”라 한다)상 원산지는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품질 또한 “A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 처분청 분석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16.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 200톤을 톤당 CFR BUSAN OOO달러에 구매하는 SALES CONTRACT(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2015.10.2. 및 2015.10.7. 쟁점물품 200톤을 수입하였다. (나) 수출자가 작성한 원가구성표상 원가내역에 원재료비(Material Fee)는 톤당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원가구성표 하단에 계약가격은 사이즈가 아닌 중량(is by weight, not by big or small)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유통공사가 2016.5.19. 처분청에 통보OOO한 2015년 9월 및 10월 기준 2014년산 냉동고추(품종 : 금탑)의 산지가격은 각각 톤당 OOO달러 및 OOO달러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원재료비(톤당 OOO달러)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의 63.6~69.9%(30.1~36.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라) 수입신고번호 OOO호(입항일자 : 2015.9.26.)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모델․규격 : length(L), equality(H)]의 경우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이 확인되지 않고, 수입신고번호 OOO호(입항일자 : 2015.10.4.)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모델․규격 : length(M), equality(L)]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의 95.6%(4.4% 저가) 수준으로,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톤당 OOO달러)의 83.7%(16.3%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출자는 수집상인 OOO이고, 2015.9.16. 오전 11시경 OOO와 유선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신용장 방식(L/C)으로 대금이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표준질문서 ‘5. 수입경위 및 계약과정’란의 “㉮수출자로부터 직접수입”으로 표기하였으며, OOO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주소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및 사전세액심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 중 산지 및 품질 관련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O (사) 처분청은 2014년 9월 및 10월의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에 대체하고 원가구성표상 나머지 부대비용은 그대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5.6.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6.9.5.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 적용시기를 쟁점물품의 계약시기(2015년 9월 및 10월)로 바로 잡아 관세 OOO원을 감액경정 및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여 최종 처분세액은 관세 OOO원이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품질이 낮은 OOO 금탑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신용장 방식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계약서, 원가구성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 모든 서류에 쟁점판매자로부터 OOO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가구성표상 품질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가격은 크기(big or small)가 아닌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상 품질등급도 “A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재료비가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판매자나 쟁점물품의 산지 등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