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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원심판결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1,000여 만원을 편취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L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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