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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조합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188 | 양도 | 2008-04-30
[사건번호]

조심2008서0188 (2008.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5.5.30.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1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한다)를 2006.11.20.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33,2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 9.2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소유의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 2005. 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6. 6.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이하 쟁점외아파트 라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11.2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0.14. 잔금을 치루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를 2006.11.22. 매도하면서 청구인이 추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아파트를 주택소유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 소유하였던 쟁점아파트는 2005. 5.16.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06. 6.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이 아닌 제28조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이므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하고, 주택에서 제외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시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 1. 1. 이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이 건 입주권 취득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11.2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33,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 9.21. 청구인 소유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1,133,24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경기도 OO시장이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06. 6.29.)에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06. 6.29.로 되어 있고, 경기도 OO시장이 고시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2005. 5.19)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조합원입주권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 5.16.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 9.15. 취득한 쟁점외아파트가 2005. 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입주권이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5.1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쟁점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인가되었으므로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으로써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고 동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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