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315 (2000.07.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2.3 OOO외 3인(명세 별지)에게 한
199O년도분 상속세 55,945,95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강
남구 OO동 OOOOO 답 1,270㎡는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OO리 O 답 3,091㎡
및 같은곳 OO 답 5,415㎡는 OOO에게 증여세를 과
세한 후 그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
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199O.5.30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OOO로부터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1997.1.1O 증여등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답 1,27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199O.2.26 청구인 OOO 명의로 증여등기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OO리 O 외 1필지 답 O,50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동 평가액 304,299,O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2.1 OOO외 3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O년도분 상속세 55,94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 및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은 1971.3.13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3자녀를 두었으나 OOO의 여자관계로 인하여 1996.10.23 서울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간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97.1.15 송파구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1997.1.30 OOO가 청구인 OOO 모르게 인장을 위조하여 재차 혼인신고했음을 확인하게 되어 청구인 OOO은 1999.2.24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9.7.20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하여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헌재 96헌바14, 1997.10.30, 1999.4.2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한 법령해석 건의내용」 1997~199O년 중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재산가액에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제외), 쟁점②토지는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①②토지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OOO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로 각각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청구인 OOO과 25년 이상 결혼생활한 다음 1997.1.15 협의이혼 신고후 1997.1.30 재혼인신고하였고, 비록 재혼인신고가 서울가정법원에서 무효로 판결(99단132O0, 1999.7.20) 되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OOO의 사망(199O.5.30)후 이 건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인 1999.2.24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9.7.20 혼인무효 판결받은 것으로서 위 법원판결문상 협의이혼후 다시 혼인신고한 목적 및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OOO이 본인을 배우자로 하여 199O.12.2O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재산분할했다고 주장하는 쟁점①토지가액은 부부 공유재산의 77.7%(279,400천원/359,5OO천원)로 이는 혼인 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비율인 50% 미만을 훨씬 초과하며, 쟁점①②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한 데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과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이혼신고당시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당해 이혼전 5년 이내에 그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는 1971.3.13 혼인하여 슬하에 3자녀(아들 OOO, 딸 OOO, OOO)를 두었으며, 1996년에 이르러 부부불화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써준 각서(1996.O.3) 내용에 의하면 향후 불미한 일이 생기면 이혼에 동의하고 OOO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 OOO에게 넘겨주고 OOO가 자신의 근무처인 OO약품주식회사에서 퇴직하면 동 회사에 잠겨있는 자산을 청구인 OOO에게 위임하며 타직장에 근무할 경우에는 봉급의 3분의 2를 아이들 생활비로 보내준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과 OOO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1996.10.23 서울가정법원 확인서(96제OOOO호)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 OOO에 대한 친권자로 청구인 OOO을 지정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의거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 OOO은 1997.1.15 이혼신고하였다. 청구인 OOO은 가정법원 이혼확인일자인 1996.10.23 “OOO는 OOO에게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OO땅(쟁점①토지)을 넘겨주고 이혼위자료로 탕정땅(쟁점②토지)을 넘겨주며 아이들은 OOO이 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OOO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는 1997.1.1O 쟁점①토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등기하였고, OOO와 OOO은 협의이혼신고 15일후인 1997.1.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청에 재혼인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는 199O.2.26 쟁점②토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등기하였고 청구인 OOO의 남편 OOO가 199O.5.30 사망(사인:약물중독)한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전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199O.12.2O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1999.2.3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 OOO은 1999.2.24 서울가정법원에 1997.1.30자 재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1999.7.20 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쟁점①토지를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가 쟁점①토지를 청구인 OOO에게 1997.1.1O 증여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199O.5.30)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OOO가 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인 OOO은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재산분할에 기인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은 전업주부로서 3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 OOO의 여자문제로 1997.1.15 협의이혼하게 되었음이 청구인 OOO이 제시한 1996.O.3 OOO의 각서 및 1996.10.23 서울가정법원 판사의 이혼확인서, 1997.1.15 미성년자 OOO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친권자로 하여 관할관청에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97.1.15자의 이혼신고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위장이혼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이혼신고 및 OOO의 각서내용에 따라 OOO 명의의 부동산(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외 대지 196㎡ 및 주택 73.6㎡, 경상북도 울진군 OO리 O OOO 임야 30,446㎡, 쟁점①②토지)중에서 일부인 쟁점①토지는 재산분할로 그 이전형식을 증여로 하여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은 쟁점②토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고 1997.1.30자 OOO와의 재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상속인 OOO가 199O.5.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199O.12.2O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청구인 OOO을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로 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인 OOO이 서울가정법원에 1997.1.30 재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무효판결(1999.7.20)을 받았으나, 재혼신고 당사자인 청구외 OOO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고지일(1999.2.3) 후에 소송을 제기(1999.2.24)하였으며, ③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재혼인신고한 1997.1.30부터 OOO의 사망일인 199O.5.30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O OO)에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가 같이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OOO가 세대주인 OOO의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④ 1997.1.30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의 자녀들인 OOO이 증인이 되어 송파구청에 재혼인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7.1.30 재혼인신고는 자녀들의 권유 등에 의해 이루어진 진실된 혼인신고로 판단되므로 199O.2.26 쟁점②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된 것은 등기부상의 내용과 같이 증여로 판단되고 달리 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과세후 그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단위 : 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속 지분(%) | 주 소 | 납부할 세 액 |
OOO | OOOOOOOOOOOOOO | 34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 19,021,620 |
OOO | OOOOOOOOOOOOOO | 22 | 〃 | 12,30O,110 |
OOO | OOOOOOOOOOOOOO | 22 | 〃 | 12,30O,110 |
OOO | OOOOOOOOOOOOOO | 22 | 〃 | 12,30O,110 |
계 | 100 | 55,945,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