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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843 | 양도 | 1994-11-08
[사건번호]

국심1994전4843 (1994.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금거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1989.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3.17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105,299,900원,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1994.5.14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92,480원 및 동 방위세 3,612,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당시 기준시가 40,975,554원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인 105,299,900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실거래가액 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OOO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뿐만 아니라 이자등의 부담이 너무커서 동 채무를 변제하고자 50,000,000원을 구하여 가등기를 해제한후 양수자를 물색하던 중 양수할 사람이 없던차에 OOO이 쟁점토지를 양수할 의사가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11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다른 이유는 신고가액을 오기(誤記)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에 의하면 당시 지가등급지역에 소재하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비율이 107%로서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같은기간중 기준시가 상승률 162%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양도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자진신고시의 양도가액이 서로 상이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매매계약서상 그 내용이 나타나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현금거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1987.5.30)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가등기 설정을 전제로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가등기를 해제한 후 양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1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1) 취득대금을 차용해주고 가등기를 설정할 경우 취득등기시에 가등기 설정도 함께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은 1988.11.18이고, 청구외 OOO이 가등기를 설정한 날은 1989.6.12이므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2) 가등기 설정 해제후 양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양수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가등기설정 해제일은 1989.12.7이고, 쟁점토지 매매일은 1989.12.8 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기로서 기준시가는 162%나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저렴하게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취득가액대비 107% 상승에 불과한 가격인 1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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