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각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제과점에 취직하여 제빵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