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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7도3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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