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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08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알 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8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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