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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90 | 관세 | 2011-09-01
[사건번호]

조심2010관0090 (2011.09.01)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된 원료(철광석)과 연료(코크스)를 각각의 벙커에 저장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철광석과 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설비로서 피가공물인 철광석과 코크스를 기계적으로 고로에 투입하기 위한 원료 투입기에 해당하므로 HSK 8428.9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관장이 2010.5.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2008.11.24.) 외 3건으로 원료투입기(거래품명 : Material Hopper Syste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 부품별로 HSK 8479.89-9099호(고유의 기능을가진 기타의 기기, 기본관세율 8%) 및 HSK 8483.40-9020호(기어박스,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감면율 20%)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에 해당하는 HSK 8428.90-9000호(기본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2010.3.31.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5.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제8428호에서 “제8425호 내지 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중 략) 이 호에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컨베이어를 통하여 광석 및 코크스가 수송되어 오면 장입벙커에 저장되었다가 고로내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분배슈트를 통해 고로 내로 투입하는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은 동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전로·압연기 등에서 사용하는 화물 권양 및 하역장치, 피가공물의 취출기, 노상의 조작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제8428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풀리ㆍ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풀리ㆍ윈치 또는 잭을 장치하지 않았으며, 노(爐)내에서 처리되는 물품과 직접 접촉하여 원하는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램 또는 피스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제8428호의 이송용기계로 볼 수 없다.

유압실린더로 작동되는 용적 11만리터에 상당하는 2개의 벙커구조 케이징 구조를 갖고 있는 분배라커(distribution rocker)·기어박스·스텐레스제의 벨로우즈·Seal valve·슈트구조·냉각용 관 등을 갖추고 있는 쟁점물품은 고로에 투입되는 물질들을 배합하는 기능 및 고로 내에 물질들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기계류’로 보아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90

기타의 기계

양허 0%

90

90

기타

8479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가진 것에 한한다)

89

90

99

기타

기본 8%

기타

8483

전동축과 크랭크, (중 략) 기어박스, (중 략)

40

90

20

기어박스

기본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

제8425호 내지 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또는 취출기, 도어, 카바, 노상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시이멘스 마아틴(Siemens martin) 노 등용의 램식 또는 피스톤식 원료투입기

(3)·(4) (생 략)

(5) 램 또는 피스톤을 갖춘 실린더의 작동에 의하여노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에서 사용되는 기계

다만, 화물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노 및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또는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제8454호·제8455호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제8479호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 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

(3) 작업에 대비하여 피가공물을 동일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예 : 기계식 홉퍼 휘이드) 및 기계식 분배기로서 특정 공업용으로 특수화되지 아니한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된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코크스를 각각의 벙커에 저장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철광석과 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설비이다.

(3) 쟁점물품의 주요구성요소별 기능을 보면,분배라커는 운반되어 온 철광석 및 코크스를 각각의 벙커에 교대로 투입하도록 유압실린더로 경사각을 조절(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는 구조)함으로써 철광석과 코크스가 섞이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고, 장입벙커의 개폐 역할을 수행하는 Upper Seal Valve & Lower Seal Valve Unit는 철광석 장입벙커와 코크스 장입벙커의 재료를 고로 안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밀봉하여 벙커의 압력과 고로 내부의 압력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철광석 벙커와 코크스 벙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벙커(용적량은 각각 110,000리터)는 컨베이어로 수송되어온 광석 및 코크스를 고로 내로 투입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Lower Meterial Gate Unit(LMG)는 벙커에 투입된 철광석, 코크스를 고로 내로 투입시 경사로의 각도를 조절하여 투입량을 제어하며, 스테인레스 강제의 주름진 관인 Bellow는 Lower Seal Valve와 Lower Material Gate Unit 사이에 설치되어 두 설비가 열에 의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기어박스는 고로 내 장입물 투입시 모터회전과 기울임을 기어로 조절하여 장입슈트의 회전과 각도를 제어하며, 장입슈트는 철광석과 코크스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홈통형태의 활송 장치로 재료가 고로 내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기어박스에 의한 회전력을 이용 균일하게 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6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된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코크스를 각각의 벙커에 저장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철광석과 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설비로서, 피가공물인 철광석과 코크스를 기계적으로 고로에 투입하기 위한 원료 투입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28.9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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