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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 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5 행의 ‘ 피고인이’ 다음에 ‘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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