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2013. 4. 2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모두 살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