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1 2019가단588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